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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8.26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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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발생시 2년간 조달청에 업무 위탁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기획재정부는 26일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 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여기서 입찰비리는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가 해당한다.

기재부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서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토록 했다.

□ 수의계약 제한 =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 기타 =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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