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9.0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이번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된다.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 참여 강조 =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 도시재생조직 =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 도시재생사업 지원 =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 도시재생특별회계 =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했다.

□ 규제완화 =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