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오는 20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전기를 겸업하지 않는 순수 정보통신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정의 통계조사표를 작성,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속 시·도회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통계조사표는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통계조사표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작성을 당부했다. 작성 및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회원전용→공사실적(통계)→통계조사표(결산사항)→작성]
□ 시·도회창구 제출 : 시·도회에서 양식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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