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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이상 공공 SW사업 제안서 평가 강화
200억 이상 공공 SW사업 제안서 평가 강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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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했다.

조달청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DB, 콘텐츠 등 전문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50명을 선정하고 9월 중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별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약 2000명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서 평가를 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와 함께 SW 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해 반드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안업체는 반드시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평가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접촉 시 감점을 1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사전접촉 행위자의 범위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 강화와 SW사업 분야의 녹색성장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지역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비상대책 수립 부문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배점 10점 이상)하기로 했다.

또한 SW와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20억 원 이상 사업은 에너지 절감,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한다.

조달청은 전문평가단 제도를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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