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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감시망 촘촘히 엮는다
불공정 하도급 감시망 촘촘히 엮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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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개 사업자 실태 조사-의무고발요청제 시행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엮고 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을(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 법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5일부터 ‘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0만 개 사업자가 조사대상인데, 업종별로 △제조 7만4000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 원·수급 사업자별로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현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현금결제 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며,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 전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시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 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후 최초로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SFA, SK C&C(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SK C&C의 경우 소프트웨어(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불완전서면 발급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 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 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다.

SK C&C는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SW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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