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개정…보험료 총액 1000만 원 이하
9월 25일 시행
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게 불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와 관련, 많은 납부자가 현금 등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등 경영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정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납부자는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 자금운용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등 새로운 제도는 9월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