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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원가보상률, 현실화 하거나 폐지해야”
“통신 원가보상률, 현실화 하거나 폐지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9.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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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8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 110.8%, KT 104.3%, LGU+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에 대한 원가보상률은 으로 매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치화하고, 상호접속료·도매대가·설비제공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며, 요금인가심사 등에도 참조 된다.

사업자별 통신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SK텔레콤은 소폭 하락했고, KT와 LG유플러스(U+)는 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로 볼 수 있음,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IR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2010년 이후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 LGU+의 경우 거의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KT의 경우 지속된 영업이익 하락을 통해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다.

2010년부터 각 통신사의 IR자료와 원가보상률을 단순 비교하면, 원가보상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달리 통신 원가보상률은 전혀 다른 회계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총괄원가’를 부풀리면서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총괄원가보다 요금인하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잘못된 해명임, 미래창조과학부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접속료(사업자간 통신비), 도매대가(알뜰폰 요금기준 등) 산정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요금인가 심사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봤을 때 통신사 원가보상률은 이용자의 통신이용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총괄원가[사업비용(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 손익 및 법인세비용)+투자보수(요금기저(연평균 유형자산등 장부가액+연평균 재고자산+적정운전자본)X투자보수율(사업자별8~10%)]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고려해야 함, 특히 투자보수율(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 사업자별로 8~10%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나치게 높다.

전병헌 의원은 “원가보상률 현실화는 지난해에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통해 통신 요금을 직접 관리할뿐더러, 통신 원가보상률을 통해 각 통신사간 주고받아야 할 비용 등을 계상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권한 집행이 ‘공정한 경쟁환경’ 등을 이유로 소비자 통신비 인하 보다는 사업자 편의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권한과 규제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보다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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