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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기준, 절차 구체성 결여 책임감리 저해
(정보통신공사감리제도)기준, 절차 구체성 결여 책임감리 저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04 09:42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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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I. 프롤로그
II. 운영실태 및 업계 동향
*III.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감리산업 발전방향

법, 제도 명문화 우수 감리원 양성시급
분리발주원칙 감리분야도 적용돼야

□ 법 ·제도적인 장치 미흡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주된 원인을 '취약한 법·제도 기반'에서 찾는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부문에 명시된 감리기준과 절차가 여타 건설이나 전기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감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및 법 시행규칙에는 책임감리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착수단계의 감리방법 △공사시행단계의 감리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감리업무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처와 계약자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 관련 조항은 건설분야 법에 비해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 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책임감리'로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법조문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발주자나 감리용역업자가 정보통신 감리를 건설공사에 부가된 '일반감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감리가 책임감리라는 것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법 시행령 상에 전면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로 업무범위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실에 맞지 않는 감리 대가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행에 다른 대가는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부 발주처의 경우 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감리대가를 '전체 공사비중 일부를 떼어 놓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리원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 공사비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 감리 대가를 산정할 경우 이러한 '가변요소'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체 공사비와 공사규모는 물론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감리 기간 △투입된 감리인원 등 감리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요소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야만 현실적인 감리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우수 감리원 양성 시급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 감리원 양성이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감리원을 충분히 양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은 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 정보통신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감리원 교육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단시간내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전반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우수인력을 길러내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실상 자체적인 기술인력양성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감리원을 비롯한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분리발주 등 뒤따라야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리발주 규정이 100%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건설업체 등 분리발주를 무시하고 일괄발주를 고수하는 쪽에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괄발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괄발주 주장은 감리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통신공사 전문감리업체 대신 대형 종합감리업체가 우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만을 내세워 통합감리 제도를 고집한다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이 없는 기술자가 정보통신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안정적인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 감리분야에도 분리발주 원칙이 준수돼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밖에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감리시장 개방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감리지원 단체 또는 기관의 설립 등이 정보통신 감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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