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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심의 급증"
"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심의 급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0.1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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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방심위 자료 분석

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심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인터넷 악성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926건이던 심의 건수가 2013년에는 476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심의에 따라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내린 시정요구 처분 건 수 또한 급증하여, 2010년 446건이던 시정요구 건 수가 2013년에는 3135건으로 7배 많아졌다.

연도별 증가추세도 뚜렷했다. 심의 건 수의 경우 2010년 1926건, 2011년 2833건, 2012년 2947건, 2013년에는 4768건으로 증가했다. 시정요구 조치 역시 2010년 446건, 2011년 668건, 2012년 1572건, 2013년 313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심의 건 수(4768건)와 시정요구 조치(3135건)가 모두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조치로 인해 이후 익명을 이용한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방심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받은 민원인에게 심의 신청, 분쟁조정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 상담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총 6명의 인력이 겸직 또는 파견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대한 인터넷 상의 악성 게시글 퇴치는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에 기반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정부 역시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구제 및 분쟁조정 방안을 안내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연말부터 운영 중인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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