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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상파DMB 수신 장애 확산
지하철 지상파DMB 수신 장애 확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0.29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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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등
시설사용료 요구…중계설비 인수 미뤄

최근 수도권 지하철 일부구간에서 지상파DMB 수신 장애가 발생,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이 이를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장애지역은 계속 늘어나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수도권 지하철에서의 지상파DMB 서비스는 방송사업자의 시설투자와 유지보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 취약 장소인 전국의 터널, 지하차도, 지하철 등에서 각 시설관리 주체는 재난방송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FM 및 지상파DMB의 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수도권 지상파DMB 방송사는 국가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사 소유의 기존 DMB중계설비를 수도권 지하철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의사를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하철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하철 운행에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관련기관들은 기존에 방송사로부터 받아온 시설사용료를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시설의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시설물을 방치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던 지하철 구간 DMB서비스가 법 시행 이후 법적 의무자인 지하철기관의 방임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하철 기관의 입장은 ‘돈 받으며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방송사는 해당 DMB 중계설비를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결국 애꿎은 지하철 승객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안전과 법규준수를 최우선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지하철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DMB 중계설비가 있는 수도권 4개 지하철 기관 중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방송사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다른 3개 지하철 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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