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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추진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0.3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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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마련…연말께 고시 예정

평가점수·사유서·감점내역 등 공개
기준변경 시 기술자문위 심의 적용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건설업체의 높아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공평가 제출 비율이 매우 낮아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이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했으며,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객관적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말께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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