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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신케이블 통합 수용…안전·효율 제고
전력·통신케이블 통합 수용…안전·효율 제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0.3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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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싱크홀 사태로 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공동구, 관로·단독구 대비 경제적 가치 높아

최근 전국 주요도시에서 발생한 ‘싱크홀(sinkhole)’을 계기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싱크홀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통신·전력선 등 지하매설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 부재가 싱크홀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싱크홀의 개념 및 국내의 특성 = 싱크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 의미에서 싱크홀은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반이 주저앉으며 큰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 설치된 지하매설물의 평균깊이를 보면 △상하수도 1.2m △통신 0.7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등이다.

이처럼 지하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 싱크몰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서울 송파구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동구 활성화로 문제 해결 =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지하구조물 중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공동구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는 한편,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동구 설치가 보편화되기 전 우리나라 전기·통신·상수도 등의 시설은 개별적으로 매설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굴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잦은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공사를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곤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동구 설치를 통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통합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각종 지하매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공동구의 경제성이 뛰어나고 잦은 도로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구 및 관로, 단독구의 생애주기비용(LCC)을 평가한 결과 공동구의 경제적 가치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매설물 통제가 용이하고 점용면적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공동구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동구 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이 공동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법령 이해 필수 =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을 반드시 함께 매설해야 한다. 또한 가스관·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공동구 설치비용에는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비롯해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 설치에 따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 기술기준도 정확하게 알아야 = 정보통신기술자 등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관로 등의 매설기준도 잘 확인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관련조항을 살펴 보면,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차도 : 1.0m 이상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한국형 지하탐사 기술 시급 =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지하동공과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 등을 신속하게 찾아 예방하는 특허 기술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지하탐사장비들은 대부분 외산으로 국내 도심지 ‘지하 동공’ 탐사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도심 지질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탐사신호 처리·분석의 어려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지질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탐사신호 처리·분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특허출원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총 183건의 지하탐사관련 특허출원 중 ‘지하 동공’ 등 지하지형탐사 기술 분야가 56%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탐사신호의 처리·분석 등 싱크홀 진단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나머지 83%의 특허출원은 지하탐사장비 배치나 조합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하탐사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탐사신호 처리·분석 등의 특허출원 비중이 한, 미, 일 3국 중 가장 높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질특성 및 지하 동공 지도 정보를 활용한 도심 지하 이상 유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는 아직 최적화된 탐사신호 선택을 위한 도심 ‘지하 지도’가 부족하고 탐사신호 처리·분석 기술 등의 특허출원도 현장 취득 탐사신호를 실내에서 단순 분석하는 기술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질특성이 있는 도심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거미줄처럼 얽힌 대도시 지하의 지질특성의 정보화 및 지하 이상 유무를 신속·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한국형 탐사신호 처리·분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세창 특허심사1국장은 “싱크홀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찾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질특성에 맞는 탐사신호 처리·분석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싱크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그 핵심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관정·지질 등 지반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의 수위를 높이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제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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