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얼마 전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미비·부실로 인한 연이은 대형 사고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여객선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예방 수단을 찾고 있으며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더 이상 국가와 공공기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시설의 안전 여부에 대해 직접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서면을 통한 형식적 안전점검이 아닌, 과학화·표준화된 현장형 안전점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으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교통수단이나 다중시설이 과연 안전한 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그 관리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각종 사고는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와 단속기관의 부실, 허위점검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