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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1.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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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과학화·표준화된 현장형 안전 점검-정보공개시스템 도입

국내 모든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얼마 전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미비·부실로 인한 연이은 대형 사고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여객선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예방 수단을 찾고 있으며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더 이상 국가와 공공기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시설의 안전 여부에 대해 직접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서면을 통한 형식적 안전점검이 아닌, 과학화·표준화된 현장형 안전점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으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교통수단이나 다중시설이 과연 안전한 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그 관리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각종 사고는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와 단속기관의 부실, 허위점검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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