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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쇼핑몰 보호조치 위반 제재
온라인 게임·쇼핑몰 보호조치 위반 제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1.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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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취약분야 사전 점검 통한 선제적 조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개최된 제53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 게임·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게임9, 쇼핑몰3)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되어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하여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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