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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갑을관계 확립 갈길 멀다
합리적 갑을관계 확립 갈길 멀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1.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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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그물로 걸러낼 수 없는 허점 수두룩

중소기업 권익증진 위한 치밀한 대책 필요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데 부쩍 힘을 쏟고 있다.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하지만 발주처의 부당한 ‘갑(甲)질’을 청산하고 합리적 도급구조를 확립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적이다. 법과 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계약관계가 일선 현장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까닭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실적제한 등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당한 관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계약체결 관행을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중기중앙회]

건설현장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를 공개하고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의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발주자가 이윤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양자 간 도급구조가 복잡하고 미묘한 거래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과 다양한 거래방식이 보장되는 시장에서 제도의 그물로 걸러낼 수 없는 도급 구조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갑질’의 싹이 트기 쉬운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일부 정보통신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 간 가격경쟁을 부추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자의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자사의 입맛에 맞게 협력사를 선정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협력사의 시장을 잠식하며 모(母)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에, 약자인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고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 갑을관계 수립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산업지원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효과적 정책 조합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무엇보다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소위 3불(不)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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