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기획연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기획연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11.13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온 떨어지며 작업 속도 저하
전기·정보통신 공사현장 더 심해
화재·결빙·붕괴 등 사고발생 증가
근로자 동상-저체온증 주의해야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동절기 공사현장은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 예고 없이 내리는 폭설 등으로 현장 작업속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실내보다 야외가, 단순한 작업보다 복잡한 작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선·절체 등의 정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위가 더해  질수록 작업진행 속도는 느려진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빙결된 자재 사용하기 위해 펴 놓은 불이나 현장 컨테이너에 설치된 난방·전열기구 등으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폭설이 내릴 경우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등이 붕괴되는 대형사고의 우려 또한 커진다. 콘크리트의 빙결을 막기 위한 방동제를 물로 오인해 중독사고가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도 동상·저체온증·백랍병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백랍병은 말단 혈관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하게 되는 병이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3년(2012년 11월~2014년 1월) 평균 재해자는 5443명, 사망자 126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화재·폭발 = 겨울철에는 현장 관리사무소 내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용접 작업 중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건수도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설·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와 전열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 전열기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반드시 소화 후 주유한다. 난방기구 1m 주변 내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 관리자를 지정해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해 분리 보관한다.

유류통 연료량을 확인 시 손전등을 사용한다. 라이터나 성냥으로 확인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방화사 등을 비치한다.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숙지한다. 건설현장 내에서 금연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토록 한다.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한다.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시 △작업준비 및 절차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보관현환파악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호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 질식·방동제 중독 =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과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을 음료수로 오인해 음용으로 중독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된다.

방동제는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혼합제로 무색·무향·무취의 투명액체다.

주요 성분은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멜라민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헛구역질, 구토, 발작, 어지러움의 증상과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지난 2012년 경기 파주 군부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단순한 물로 오인하고 컵라면에 넣어 먹은 후 구토, 발작 등의 중독증상으로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 및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환기 설비 설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실시한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 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방동제 취급시 물진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비치 및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소화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일부 근로자는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폭설, 강풍 및 결빙 = 폭설로 인해 작업발판,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돼 넘어짐 또는 떨어짐이 발생한다. 강설 또는 강우 후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혹한으로 인한 건설장비 주행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작업자 끼임도 자주 발생한다.

강풍으로 인해 자재에 맞는 경우도 공사장 인근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된다.

특히, 거푸집·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녹으면서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해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 위에 쌓인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또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해 비치하고,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륨함을 설치해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 체인, 부동액 보충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하고 특히 산간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통신시설 및 비상식량을 확보한다.

공사 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은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해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전도 및 추략 재해를 예방한다.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한다.

철골공사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 지반 내부 공극수 동결팽창으로 인한 지반의 변형과 무너짐도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발현 지연으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안전대책으로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 팽창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방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해빙기 융해에 의해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게 겨울강수로 인한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용수 유입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경화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돼 붕괴 위험이 높아지므로 혼화제 사용 또는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 보온 또는 급열 양생 등의 조치를 취한다.

거푸집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건강장애 = 관리·감독자는 동절기에 근로자의 건강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현장 근로자는 장시간 저온에 신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 현상이 일어난다.

저체온증 하에서는 정신기능이 둔화되고 혈압이 떨어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된다.

동상도 주의해야 한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면 피부조직의 표면이 동결돼 근육, 혈관, 신경 등에 까지 손상을 입는다.

한랭환경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 진동 기계공구 사용 시 그 진동이 손가락 혈관의 신경에 작용해 저리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는 백랍병도 주의를 요한다.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 팔, 다리 부분에 가려운 종창이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을 갖추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 과로를 피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작업 시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해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한다.

작업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추고 작업전 준비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한다.

저온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백랍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정 휴식시간을 준수한다.

아울러 과다한 음주 및 흡연을 지양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