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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결제채권 현금처럼 융통
대기업 결제채권 현금처럼 융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1.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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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동반성장계획’ 발표…상생결제시스템 등 제시

2·3차 협력사도 손쉽게 자금 확보
수수료 저렴하고 부도가능성 없어

앞으로 대기업의 2·3차 협력사는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시중은행을 통해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적은 비용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5년부터 2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온 상생협력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2008년 발표한 1차 기본계획이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1년에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은 성과공유제 도입과 기술보호 등 중소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은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대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좌표를 설정했다.

3차 기본계획의 골자는 △동반성장밸리 조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동반성장 밸리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의 동반성장 운용방식을 전환해 개방형 동반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사업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개방함으로써 기존 협력사뿐만 아니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도 대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기념식에서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 등 9대 대기업은 산업부와 동반성장 협력플랫폼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1차 협력사 이하 기업들이 동반성장 밸리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납품 후 15일 내 현금지급 완료시 0.2%, 60일내 지급완료시에는 0.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사가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영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2·3차 협력사가 적은 비용으로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부도가능성이 없고 저리의 현금성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이 협력사의 경영개선과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음의 폐단인 연쇄부도에 따른 하위단계의 자금흐름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2·3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던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은행의 금융을 활용하게 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결제자금 할인에 따른 은행수익 증가로 세수확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우선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의 대출을 통해 기존의 어음을 활용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차 협력사의 경우에도 대기업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의 어음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까지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확대로 총생산 1조2659억 원이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3차 기본계획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호 분배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호협력 관련제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성과공유제를 꼽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수요기업)과 1차 협력사 간 1대1 계약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즉,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단계별 1:1 계약을 통합해 하나의 성과공유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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