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 지난해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박 4일 동안의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매일방송은 총 1000점 만점 중 704.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매일방송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해 운영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그리고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했다.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 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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