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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수신동의 받아야"
"이메일·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수신동의 받아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1.2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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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변경 사항 안내서 배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동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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