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통신·전력선 등 지하공간 정보 3D로 통합
통신·전력선 등 지하공간 정보 3D로 통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2.05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까지 완료…지자체·개발주체에게 제공

지반침하 예방대책

정부가 땅속에 매설된 통신·전력선 등에 대한 지하공간정보를 3D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국내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아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매설물의 평균깊이는 △상하수도 1.2m △통신 0.7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로 추산된다.

다만, 송파·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괄적인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관련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정보를 3D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가공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작업은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인 업데이트를 위해 정보의 취합 및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내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지도 활용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가 3D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진은 2D 지도와 3D 통합지도를 비교한 모습.

굴착공사 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 인근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안전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은 내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10m 이상 굴착 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중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기준(고시)’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