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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개방 공정경쟁 환경조성 선행돼야
무선망 개방 공정경쟁 환경조성 선행돼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30 09:2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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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와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폐쇄적인 무선인터넷사업에 무선인터넷컨텐츠제공자(CP)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선인터넷망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망 개방 시 미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돼 눈길을 끌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파급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무선인터넷망개방 시 해결돼야할 문제점으로 우선, 이동통신단말기의 초기화면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단말기 제조공정상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선인터넷망과 유무선망 사이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유무선망 사이의 연동이 우선 해결돼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방식과 접속기준, 과금징수방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망 개방 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문제가 망 개방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며 단말기 브라우저의 표준화와 망 연동에 필요한 시스템 투자비용, 고객불만 처리방식 등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았다.
한편 제한된 무선망에 다수의 게이트웨이와 ISP가 가세하면 트래픽의 증가로 인한 통신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LG경제연구원은 또 무선인터넷망개방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편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CP나 ISP들에게 힘을 싫어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무선인터넷망의 개방은 결국 경쟁촉진을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질과 시장크기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선인터넷망개방 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는 무선포탈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정통부는 지난 6월 12일 무선인터넷망개방을 첫 번째, 무선포탈의 개방과 두 번째, 모든 유무선 인터넷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접속 등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개방으로 많은 CP와 ISP가 무선인터넷에 참여하게 돼 컨텐츠의 증가와 함께 무선인터넷의 통화량 증가, 매출 증대, 통신기술 확보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무선인터넷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는 기술 및 법·제도적인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적하고 있다.

무선인터넷망개방이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망을 비롯해 폐쇄형 포탈이나 게이트웨이, 과금시스템 등을 타 사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폐쇄형 무선인터넷 환경이 유선상의 인터넷환경과 유사한 오픈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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