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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장비 불공정 사례 뿌리뽑아야”
“ICT장비 불공정 사례 뿌리뽑아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02.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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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 지칭 입찰공고 ‘비일비재’
공공부문 국산 저조…‘관행’ 개선해야

해외 의존형 ICT 인프라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및 계약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가 시행될 계획이다.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 심의 평가위원을 구성해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유지보수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기관의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을 분석 후 불공정 사례수치 및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산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불공정 사례는 특히 입찰공고 과정에서 특정 외산 브랜드의 제품만 응찰할 수밖에 없는 항목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예로, 스위치‧라우터의 경우 CDP, DTP 등은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이며, SMLT 규격은 어바이어가 제공하는 제품 규격이다. 스위칭 용량 1.12Tbps 이상인 경우 외산 장비에만 해당할뿐더러 실사용과 거리가 먼 과다 스펙일 소지가 많다.

이처럼 간접적인 브랜드 지칭이 아닌 아예 특정제품명을 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미래부 및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는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장비 도입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고 ICT장비 구매관련 사업요구제안서(RFP)를 검토하고 있다.

RFP 규격서의 모니터링은 네트워크장비 도입에 있어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와 △특정 회사명 표기 △특정 제품명 표기 △특정 부품명 표기 △특정 조건 표기 △평가 항목 존재유무 △특정 규격 표기 등 불합리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부처를 통한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산 구매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을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며 “특히 네트워크장비 보안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작년 10월 집계한 ‘네트워크장비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기준 국산 비율은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분야보다 도리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국산 제품을 외면해온 것으로, 공공기관은 국산 대비 외산 비율이 4.5배에 달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국산화를 추진하는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현실이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의 우려가 예상된다.

B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계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애초에 외산과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불공정 사례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실현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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