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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3.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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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성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회장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CCTV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아학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일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6%인 590건이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는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보육교사 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번번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왔다.
물론, CCTV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인권은 그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CCTV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 분석자료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2014년 한해에만 총 4244건의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실적을 기록, 도민 생활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3752곳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은 9081곳으로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저화질의 CCTV를 배제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CCTV 설치 의무화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데다 이미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보여주기식 CCTV 설치 확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화소수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는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만큼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CCTV 설비 등의 보안설비는 일정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비용,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무자격자에 의한 저화질’의 CCTV는 예산만 갉아먹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으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CCTV설치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도 뒷받침 되어야겠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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