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9일부터 개선안 적용키로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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