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월 25일 이후 예정된 최저가입찰 대상공사의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시 이번에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입찰과 동시에 적정성 심사가 이뤄져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 = 최저가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공사의 입찰가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입찰에 부치는 전체공사를 약 30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공종별 전체 평균입찰금액과 최저 입찰자의 금액을 비교해 20% 이상 낮으면 저가공종으로 판정하게 된다. 아울러 저가공종이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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