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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가격 심사 시연회
최저가 입찰가격 심사 시연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3.27 10:2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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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3일 정부대전청사 입찰실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3월 25일 이후 예정된 최저가입찰 대상공사의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시 이번에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입찰과 동시에 적정성 심사가 이뤄져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 = 최저가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공사의 입찰가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입찰에 부치는 전체공사를 약 30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공종별 전체 평균입찰금액과 최저 입찰자의 금액을 비교해 20% 이상 낮으면 저가공종으로 판정하게 된다. 아울러 저가공종이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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