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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3.1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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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도입…휴대폰 구매·가입 분리해야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구)은 12일 단말기 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는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해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팔지 못한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 이동통신, 인터넷)이 월간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판매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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