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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교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3.27 10:25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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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반영비율 조정키로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시 각 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건교부는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능력평가항목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액이 건설업자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현행 평가지표를 손질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번 지침은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부 업체의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적은 거의 없는데도 자본금이 많아 경영평가액이 높아져 시공능력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실질자본금 및 경영 평점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는 관련협회 및 연구원, 학계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7월초 공청회를 거쳐 올해 중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변경되는 평가기준을 내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해 앞으로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의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평가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발주자도 공사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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