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상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서대문갑)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과 유사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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