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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 정보통신공사
발주방식 보완 ‘발등의 불’
공공임대리츠 정보통신공사
발주방식 보완 ‘발등의 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3.27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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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LH·국토부에 근본적 개선 촉구…감사원엔 감사요청

적격심사제 아닌 최저가낙찰제 적용 논란
적정공사비 확보 어렵고 부실시공도 우려
입찰요건 까다로워 중소업체 참여 힘들어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 REITs)인 ㈜엔에치에프가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의 시행 및 집행을 맡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관련업계는 해당공사의 발주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낙찰자 선정 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이 된 공사는 3월 23일 발주된 ‘시흥목감 A-3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5공구’와 3월 17일 발주한 ‘오산세교 B-6블록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3공구’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시흥목감 아파트 정보통신공사’는 48억362만 원(추정가격) 규모로 3월 31일 개찰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42억4032만 원(추정가격) 규모의 ‘오산세교 아파트 정보통신공사’는 3월 27일 개찰을 마쳤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두 공사 모두 적격심사제가 아닌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관련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시공업체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오산세교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의 개찰결과, 낙찰률이 4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불만은 단순히, “밑지는 장사를 할 공산이 크다”는 걱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저가투찰이 만연할 경우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실행원가가 낮아질 경우,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자재업체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편법·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시설물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전기·소방공사로 확산될 경우 시공업계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중소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고내용을 보면, 논란을 부른 두 공사 모두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3배 이상인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최근 3년간 단일계약 건으로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존 발주방식과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동일한 리츠사업자가 발주하고 LH가 입찰을 시행한 △화성동탄, 평택소사벌, 광주선운 등 3건 공사의 경우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 이상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한 바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과 형평성 결여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번 입찰을 둘러싼 문제는 ‘공공임대 리츠’라는 독특한 사업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 Real Estate Ivestment Trus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10년 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간접투자 회사로, 민간자본투자를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결국 리츠사업자 및 LH가 공공적 특성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예산절감과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이에 업계는 관련규정에 맞게 실적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낙찰자 선정방식과 입찰참가자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공공임대리츠’ 사업전반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반을 확대해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공공임대리츠 정보통신공사 발주방식을 둘러싼 문제를 바로잡고 관련규정과 입찰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3월 18일 LH 주택원가관리처를 방문,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3월 19일엔 LH 감사실 및 주택원가관리처·금융사업처를, 3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와 주택기금과를 방문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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