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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전자지불 현주소-활성화 방안
(진단)전자지불 현주소-활성화 방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12 10:2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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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지폐 대신 클릭 한번으로 대금결제 'OK'
아직 도입기... 대중화 '산너머 산'

전자상거래(EC)를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인 '전자지불'은 전자·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커다란 혜택 중의 하나다.
전자지불은 지폐나 동전 등 기존의 물리적인 화폐와 달리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되는 전자화폐를 통해 지불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이나 금속 등 기존 화폐가 요구하던 다량의 물리적 뒷받침이 필요 없는 전자지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를 통해 점점 더 발전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실재로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지불 거래 규모도 지난해 900만여 달러에서 2005년경에는 4,400만여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뤄지고 있는 한편,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어떤 '전자지불' 방식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양한 전자지불 방식들 중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무조건 사용을 꺼리는 사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지불방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구비돼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IT기술발달-인터넷대중화로 확산
법-제도적 뒷받침-기반시설 확충 시급
기술표준화-개인정보유출 방지 절실

■전자지불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전자지불'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개발된 것만 해도 △전자수표 △IC카드형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방식 △네트워크 형 등 다양한 방식을 함하고 있다. 기존의 수표를 전자화한 전자수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해 기명날인이나 배서를 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지급인과 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IC카드형은 가장 보편화 돼 있는 전자지불 방식으로,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에 전자부호 형태로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Integrated Circuit Chip)이 내장돼 있다. IC카드형은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분실 시에 카드보유자가 원래의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렵다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카드 발급과 화폐가치 충전 기기 등 제반시설 보급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온라인 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메일이나 암호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메일이나 암호확인 과정의 네트워크 보안을 확실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형이란, 인터넷상의 가상은행 계좌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 PC에 화폐가치 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트워크형의 전자지불은 신규시설투자 등의 필요 없이 관련 소프트웨어만 구비하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지만 다른 어떤 방식보다 고도의 네트워크 안전성이 요구된다.

■전자지불 활성화의 조건
그간 기술적 측면의 성과들이 전자지불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주도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부분은 아직 제대로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전자지불방식의 기술연구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전자지불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전반적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금융정보를 포함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전자지불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건전한 자금흐름 확보를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관리행위'의 갈등을 해결할 적절한 타협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자지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지불에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기존의 물리적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능가해야 한다. 전자지불방식의 편리성과 유효성으로 사용욕구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화폐는 △운반과 △가치측정, △양도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 외에 △개인의 화폐 사용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 이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는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전자지불의 특성상 익명성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적 금융거래 방지 수준이 전자화폐의 성패를 결정짓고 있다. 물론 전자지불 방식을 이용한 불법적 사기, 탈세 등에 대한 처벌 등 법적 대응방법도 필요하다. 또 정보가치가 데이터 형태로 이뤄지는 전자지불 상에서는 지불데이터가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가의 수수료를 물면서 이자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가상 계좌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전자지불 시장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법·제도적인 차원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앞서 달리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정작 주무부처간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표준화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형성기에 있는 전자지불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간 비 독점적 형태의 연합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자연스럽게 해외와도 연계될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영역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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