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와 관련, 건설업체들이 심사자료 및 결과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공개조치로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사의 PQ 및 적격심사 기초자료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공개하는 자료에는 일반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최근 10년간 공종별 실적 및 3년간 업종별 실적), 경영상태 자료, 관계법령에 의한 과징금·부실벌점·재해율·우수건설업체 여부 등 신인도 관련 내용과 시공여유율 등이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공개자료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입찰 인증키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ebid.go.kr)의 시설 ⇒ 공통업무 ⇒ 업체자료 조회 순으로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자료 열람 후 자사 자료에 이의가 있는 업체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즉시 이를 수정해 줄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별 심사자료 공개결과로 심사자료 제출 등에 따른 시간과및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건설업체의 오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업체의 재심사 요청 및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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