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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가 보증기준 강화
최저낙찰가 보증기준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8 10:4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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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기준강화 등을 통해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5일 올해부터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의 PQ대상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저가낙찰이 이어져 부실공사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보증기관의 보증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해 주지 않도록 하고 공사별로 최저 70%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업체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보증도 공사예정가의 60% 미만인 공사업체와 함께 동일업체가 73% 이하로 2회 이상 연속 수주하면 각각 보증해 주지 않도록 하고 보증심사가 필요없는 20개 우량업체에 대해서도 73% 미만으로 수주하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73% 미만의 낙찰공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보완방안을 오는 27일 입찰예정인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결과 공사낙찰률이 시행전 평균 75%보다 15% 포인트 정도 낮은 60% 미만의 가격에서 공사수주가 이뤄져 부실공사와 함께 업체부실이 우려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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