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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탄력적 조정 필요”
“입찰참가자격 제한 탄력적 조정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6.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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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적용기관 한정 등 바람직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건산연과 국회 함진규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이 발표한 내용은 8일과 15일 건산연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514호 및 515호에도 게재됐다.

발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 가까운 처분으로, 법적인 문제점과 함께 산업·경제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해 계약상대방인 기업과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경제적으로는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속성과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계약이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담합에 관한 제재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보완적 또는 부수적 제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기관을 한정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발주기관이 위반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발주기관이 그 판단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형법상 공소시효와 같이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수준의 제척기간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성 정도 및 책임경중을 감안해 입찰제한 범위 및 기간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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