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이양 업무의 효과적 추진방안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사용전검사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체신청, 공사협회 및 각 시·군·구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공포돼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그 동안 정통부(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맡아 왔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7개 업무를 앞으로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측에서 전평조 서울시회장을 비롯, 중앙회 기술진흥국장, 서울시회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측에서는 △서울 2 △경기 3 △인천 2 △전남 1 △경남 1 △전북 1명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