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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공개 수의계약’ 소기업만 참여 가능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공개 수의계약’ 소기업만 참여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8.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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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할 때 기술개발제품을 반드시 10% 이상 사야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하고 1억 원 미만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를 적용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으로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 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 현재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개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기술개발제품은 총 5257개에 이른다.

하지만 관련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수의계약 소기업 영역 보호 =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과 공개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우선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바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즉, 2000~5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기업이나 대기업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한 소기업 보호라는 제도시행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청은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 자료제출 의무위반 과태료 기준 = 현행 판로지원법은 자료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며,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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