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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PS-LTE 기반 37개 요구기능 구현 필수
<재난망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PS-LTE 기반 37개 요구기능 구현 필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08.2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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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사업 간 상호운용성 확보…타 무선망도 연동
단말·기지국 등 최소 물량 확보해야
▲ 재난안전통신망 목표시스템 개념도. [자료: 국민안전처]

본격 막을 올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25일 국민안전처가 제1사업 및 제2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강원도 평창군에 시행될 제1사업은 제1운영센터 및 평창 지역에 재난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 및 검증, 제2사업에 구축된 재난망과의 상호운용성 검증 및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릉·정선 지역에 시행되는 제2사업도 주요 재난망 구축과 함께 제1사업의 주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와의 연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 사업추진 일정 = 국민안전처가 공고한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자의 계약 체결 후, 21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9월을 기점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해 △상세설계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검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납품 및 설치 △시험 및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완료 시점은 내년 4월이다. ▶표1 참조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검증은 별도 전문기관(TTA)의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착수 후 전문기관과 상세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센터 공사, 기지국 기초 공사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 표1: 사업추진 일정 [자료: 국민안전처]

 

□ 주요 과업내용 = 재난망은 음성통신 및 멀티미디어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PS-LTE(Public Safety-LTE) 기술방식 구축된다.

재난망의 37개 요구기능 및 기타기능을 개방형 국제표준에 따라 구현하는데, 필요에 따라 국내표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표2 참조

사업자는 향후 확산·완료 사업을 고려해 재난망을 전국망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운영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구축되는 제1운영센터는 재난망의 핵심기반 시설로 확산·완료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주제어시스템으로서의 완결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시범 사업에 제외됐더라도 확산·완료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도 효과적으로 장착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향후 이용기관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확장성을 고려한 재난망 운영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자가 납품하는 장비 및 시스템은 TTA로부터 ‘사전품질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난안전통신망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하되 TTA의 보안인증제도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TTA의 시험검증에 드는 제반자원 및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재난망은 타 무선망(VHF·UHF, 철도망, 해상망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때 주파수 간섭 발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른 주파수 간섭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안지역 기지국 설계시에는 해상망과의 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2: <재난안전통신망 37개 요구기능> [자료: 국민안전처]

구 분

주요

요구기능

주요 요구기능 설명

생존‧

신뢰성

직접통화 /

단말기 중계

- 단말기 상호간 직접통화 또는 단말기 중계 등을 통해 통화 가능토록 하는 기능

* 각종 상황 시 단말기의 생존성 확보

단말 이동성

- 단말이 이동시에도 통화로를 유지/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 시스템간 안정적인 통화상태 유지

호 폭주 대처

-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호 폭주 시 안정적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처 기능

* 재난상황 등 통화량의 폭주에 대비

단독기지국 운용모드

- 기지국 전송로 및 교환기 장애 발생 시 기지국 단독으로 통화로를 제공하는 기능

* 해당지역에서 개별‧그룹통화 등 제공기능 사용

이중화 /

전송매체 운영

- 교환기‧기지국, 접속회선의 이중화 및 전송매체 장애 대비 복수 전송매체(M/W, 위성, 기타 IP회선 등) 자동절체 운영 기능

* 극한 상황에서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

통화품질

- 음성/영상/데이터 통화품질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제시 지표 만족 기능

* 끊김 없는 통화품질의 안정적 제공

백업‧복원

- 시스템 장애 시 중앙 관제시스템의 주요 데이터(그룹관리 정보, 호 접속이력, 장애기록 등)에 대한 자동 백업‧복원 기능

* 재난안전통신망의 신뢰성 확보

재난

대응성

개별통화

- 상대방 단말기의 개별ID를 눌러 1대 1로만 통화하는 기능

* 특정인과의 중요내용 통화

그룹통화

- 동일한 통화그룹에 속해있는 단말기 상호 간 1대 다수로 통화하는 기능

* 각종 상황파악 등 업무 공조

지역선택 호출

- 시스템 관리기에서 임의 지역(단일 및 복수기지국 내)에 있는 모든 단말기를 선택하여 호출하는 기능

* 지역적 재난 상황에 긴급히 대응

통화그룹 편성

- 시스템 관리기에서 원격으로 통화그룹을 생성‧삭제, 편성하는 기능

* 단말기 통화그룹을 상황에 따라 원격 편성

가로채기

- 지령대에서 통화중인 그룹통화를 중지시키고 가로채기 하여 통화할 수 있는

기능

* 우선순위가 높은 단말기의 통신 체계 확보

비상통화

-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동일그룹에서 최우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

* 긴급한 경우 대기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화

단말기

위치확인

- 위성 또는 기지국 기반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각종 상황 시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확인

영상통화

- 영상으로 상대방과 통화(개별/그룹)할 수 있는 기능

*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대응

주변음 청취

- 시스템 관리기에서 단말기 주변상황을 원격 청취하는 기능

* 관리자의 단말기 주변 상황 파악

복수

통화그룹수신

- 1개 단말기에서 2개 이상의 통화그룹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

* 복수의 통화그룹에 대한 상황 모니터링

상호

운용성

개방형/

표준 준수

- 국내‧외 개방형 표준 준수 및 제조사가 다른 장비와의 연동을 위하여 인터페이스가 공개되어야 하는 기능

*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확보

호 연결

- 다양한 시스템간 연동 가능토록 접속시간 및 전송지연 최소화 기능

*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빠른 호 연결

망 연동

- 기존 통신망(UHF/VHF/TRS 등) 및 공중망(PSTN, PSDN, 인터넷 등) 등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기능

* 기존 통신망, 공중망 사용자 등과 각종 정보를 공유

보안성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

- 시스템 관리기에서 단말기를 유효화(사용등록‧허가) 또는 무효화(사용금지‧불용) 시킬 수 있는 기능

* 단말기 분실 등의 경우 보안유지 및 정보유출 방지

암호화

-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여 도‧감청을 방지하는 기능

* 각종 중요행사와 주요 지휘관 간 통화 등의 경우 보안확보

인증

-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유효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단말기 사용자 등록

보안규격

- 보안장비 등의 탑재를 위한 표준인터페이스 제공 기능

* 법‧제도적인 보안규격 준수

통합보안관제

- 해킹 방어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예방 등 통합보안관제 기능

* 각종 보안상황 대응을 위한 관제

운영‧

효율성

상황전파 메시지

- 시스템 관리기 및 단말기에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메시지 전송 기능

* 문자/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황전파

가입자

용량 확보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 용량 확보 기능

* 각종 상황에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

다자간

전이중통화

- 복수의 단말기와 동시 통화가 가능한 기능

* 각종 상황 시 회의통화 지원

데이터

통신

- 개별‧그룹 통화 중에도 데이터 통신 서비스 지원 기능

* 끊김 없는 통신환경 제공

통화내용

녹음/녹화

- 음성/영상 등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녹화 기능

* 사건‧사고 등의 발생 시 사실자료 확인

발신 번호(ID)표시

- 음성통화 및 데이터 전송 시 액정에 현출되는 ID를 통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통신 상대방과 통신규정 위반사례 등 확인

원격

망관리

- 망 유지보수 및 단말기 인증, 등록을 위한 원격 관리 기능

* 단말기 원격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망 운영

망관리 시스템

- 망 전체 장비의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관제 기능

* 시스템 제어, 계정․보안 확보, 장애해소 등 성능관리

보고서

생성

- 각종 가입자 정보, 트래픽 통계, 장애이력 등 자동생성 기능

* 각종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통화용량

확장

- 시스템 및 기지국 등 장비의 통화용량 확장 기능

* 재난발생 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통화용량 확장

광대역/

통화권 확보

- 전송속도 향상과 광역 환경의 통화권 확보 기능

* 광대역 서비스 기반 마련과 광역 커버리지 확보

주파수 다중화

- 1개 주파수에서 제공 가능한 다중화도가 높은 기능

* 부족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운영

□ 요소별 과업대상 및 소요물량 =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물량을 정했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휴대용 단말기 및 RU(Radio Unit) 제품은 반드시 2개 이상 업체에서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표3 참조

단말기는 최소 사양 이상의 휴대용 단말기가 제1사업, 제2사업 각각 648대, 1848대가 필요하다. 고정기지국은 각각 68개, 137개소를 설치하며, 재난망 운영센터와 평창 지역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등 재난망 이용기관에 필요한 지령시스템을 개발 및 납품하고,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표3: 2015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소요물량 [자료: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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