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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SI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중견 SI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9.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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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적발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재대로 보증하지 않은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견 SI업체들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곳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모두 5개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대기업 SI업체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후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바로잡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6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로 이번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3개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 조사를 받은 5개사 모두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을 늦춘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위탁 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확정됐을 때 그 내용을 기재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면으로 된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원사업자들은 발주자가 과업내용을 자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에 계약서면 없이 작업에 먼저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수급사업자에 매우 불리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견 SI업체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수수료와 할인료를 포함해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선급금은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등 3개사는 대금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 “공공 입찰시장을 포함해 SW시장에서 한층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SW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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