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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잘 지켰다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잘 지켰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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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하도급 사전승인 등 16개 항목 점검

100개 국가기관 이행률 97.3%

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을 발주할 때 지켜야 하는 SW분리발주 등 법제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한 점검결과를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공개한 곳은 중앙행정기관 39곳, 지방자치단체 33곳, 공공기관 28곳 등 100개 국가기관이다.

미래부는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을 국가기관에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SW산업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점검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이번 공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7월 미래부의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에 참석해 “기관별로 SW관련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1월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4월 공개시행계획 통보를 거쳐 이번에 점검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SW사업 발주 시 입찰제안서에 명기하고 이행해야 하는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금액 하한적용기준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하도급 사전승인 △작업장소 협의결정 △지재권 공동소유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명시 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기준 90% △기술성평가기준 적용 △제안서 보상 △유지관리 합리화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 16개 법적 권고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올 상반기 발주된 총 1413개 공공SW사업에 대한 100개 국가기관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이행률이 99.4%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 99.1%, 공공기관 95.7%, 광역단체 95.5%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의 이행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95% 이상 구간에 포함된 기관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90~94.9% 13개, 90% 미만이 4개 기관이었다.

이처럼 전체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래부의 지속적인 점검실시와 공개시행 안내에 따라 국가기관들의 SW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앞으로 SW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점검보다는 외부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점검항목 조정을 통해 기관별 변별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반기별 단위(8월, 다음해 2월)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계속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실시하는 2015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에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부문이 SW사업의 법제도를 확고히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와 관련,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국가기관의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공공과 민간이 공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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