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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차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현장조사
2015년 6차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현장조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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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 업종 12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6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전자 업종 1, 2차 수급 사업자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주요 혐의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조사에 이번에 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 업종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모든 경제분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제대로 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그 상위업체를 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이번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 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 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 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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