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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기업 부도·파산·폐업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보증금 귀속 면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부도·파산·폐업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보증금 귀속 면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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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이 부도·파산·폐업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MAS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MAS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1건도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존재하는 MAS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MAS 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MAS 시장에 참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간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는 기업도 다시 한 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

◆MAS =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어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달물품의 약 30%인 6조4000억 원 규모를 MAS를 통해 공급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MAS 참여기업 6015곳 중 중소기업이 98.7%(5,938개)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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