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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오히려 시장교란 부추겨"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교란 부추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1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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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규개위는 문제가 해결된 것(규제개혁)으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9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1년 새 35만명으로 약 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는 종사자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했었다. 연도별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30만2,500명 2014년 30만3,000명이던 것이 2015년 현재3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신학용 의원실의 요구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추정치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까지는 불법시장으로 간주돼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었다. 이러한 종사자 수 급증은 단통법을 우회해 편법 보조금을 주는 프리렌서 계약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다면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원, 아이폰6 16g는 27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단통법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이를 해결됐다며 실적건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규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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