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 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CCTV의 얼굴 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기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 등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조정 했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130만 화소로 상향조정 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CCTV 화소수 상향조정으로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도 8~15m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가 저화질 사양의 제품이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는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은 삭제했다.
공업화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 및 철거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밀성능이란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