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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 폐지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 폐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3.22 10:1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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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제 도입…입찰브로커 방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및 관련업계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며 "개정 법률이 건설업계 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시공제 도입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50%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다. 직접시공대상 및 범위는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될 예정이다.

이 때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 의무하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가 20억 이상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20%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30억 이상 도급시는 30% 이상) 기업의 효율적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의 겸업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 무등록자 3층 이상 시공 제한 =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했다.

현재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 관련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저가심사제도는 하도급 비율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 조정 통보 = 원·하도급자간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원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이를 하수급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 어음지급 등 불공정 거래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하도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는 원수급인이 발급수수료(하도급대금의 평균 1.08%)를 일방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금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 않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시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도 그 이유를 조정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재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이는 위법사실이 있는 건설업자가 등록 반납 후 새롭게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처벌 회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지방 이양 및 지도 근거 마련 = 집행적 성격이 강한 전문건설업 등록 등의 업무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키로 했다.

□ 발주자 점검·평가제도 도입 = 발주자의 발주능력을 높이고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교부장관이 발주기관에 대해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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