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통신·CATV 설비…CCTV 등 40억 투입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지방법원 신청사의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가 발주됐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청사 신축 통신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추정금액 40억2527만 원이 집행될 예정인 이번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9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공사를 통해 △옥외통신설비 △전화설비 △LAN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 △음향 및 영상방송 설비 △CCTV설비 △비상호출설비 △방범설비 등의 구축공사가 진행된다.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3억9716만 원이 책정됐다.이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로서 경기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원별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10월 1일까지며, 입찰서 제출은 2일까지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에 구축되는 수원지방법원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6만3287㎡규모로 건설된다.신청사에는 법원장 및 판사실, 사법연수원실, 종합민원실, 우체국, 휴게실, 형사 및 민사법정, 회의실, 도서실 등이 들어선다.
이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는 2012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수행했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