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3일 서울세관에서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나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출 물류비가 절감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3%에서 8%까지 할인한다.또한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서비스(POST Sea Express)*는 2kg 이하 물품을 산둥성에만 한정하여 배달하던 것을 30kg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중국(세관당국, 우정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6월 준공 예정인 관세청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이 완료된 전자상거래 물량은 전국 배달우체국으로 직발송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배달할 계획이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