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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SW 발주체계 확립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SW 발주체계 확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9.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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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5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구매규격 공개 의무화
유지보수요율 준수여부 평가…적정대가 지급 보장

앞으로 공공분야 5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의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의무화 된다.

또한 국고보조를 받는 5000만 원 이상 공공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에 부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발주체계도 확립한다. 예를 들어 상용 SW 유지보수사업자 선정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평가해 적정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 현재 조달청은 구매요청에 대한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의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긴급수요 및 비밀물자, 특허를 제외한 수의계약대상은 신속한 구매추진을 위해 공개를 생략하게 된다.

□ 국고보조금-R&D 집행 효율화 =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과 R&D 사업에 대한 계약을 정부조달을 통해 수행토록 한다. 이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즉, 공공기관에서 해당금액 이상의 계약을 자체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된다.

□ 리스대체 할부 계약방식 도입 = 리스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수명주기가 짧고 가격이 높은 전산장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리스방식은 물품업체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리스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찰 등으로 리스사 선정이 지연되면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급지급이 늦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해 리스계약절차를 생략하는 할부방식의 물품구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즉,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예산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간에 걸쳐 나누어 회수하게 된다.

□ 고용우수기업 지원 = 건설업 등록에 대한 법적 기술인력 고용을 확인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서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먼저 낙찰자 선정 시 법적 의무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 외산대체 국산구매 확대 =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가 큰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고, 단가계약·수의계약 등을 통해 판로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 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산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종전의 외자구매 품목 중 국산제품이 있는 경우 내자구매로 전환해 입찰 시 국산제품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외산 등 특정제품의 규격반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설계중심 SW 발주체계 확립 = SW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사업부실화를 방지하며,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발주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우선 SW사업 기획·구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필요시에는 SW사업 분할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상용 SW 유지보수사업자 선정 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를 평가해 적정대가 지급을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제안서 작성 시 상용 SW별 하도급계약 비율 명시를 의무화하고 기술평가 시에는 상용 SW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범위를 조정토록 함으로써 부족한 원가로 인한 SW업체의 적자수주 및 사업부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 건설 설계·감리용역이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기술력보다는 가격위주의 사업자 선정으로 부실한 사업수행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수행능력 우선 심사’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사정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통일해 적정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변경이 이뤄질 경우 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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