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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해도 노임 할증 없어-한국통신 전화가설 공사원가산정 문제점 진단
휴일에 일해도 노임 할증 없어-한국통신 전화가설 공사원가산정 문제점 진단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03 10:3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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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국통신이 발주한 전화가설 공사 원가 산정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요구는 표준품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나 각 기관의 발주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해 표준값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품의나 노임 규정이 망라돼 있다. 따라서 표준품셈은 공사원가를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정보통신업계가 불만을 표출하는 근본 원인은 한국통신이 표준품셈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불만사항을 표준품셈 관련 규정과 대비해 요약 ·정리 했다.

원거리 할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표준품셈 품의할증 규정에는 원거리 작업에 따른 할증률이 명시돼 있다. 즉 작업자가 집합장소에서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실제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공사원가에 50%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가설공사의 경우 광역전화국별로 발주가 이뤄지므로 지방광역국에서 지국까지 이동거리가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사원가 산정시 원거리 할증률과 함께 지세별 할증률이 적용돼야 하지만 한국통신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노임이 없다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노임 지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전화가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휴일에도 작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작업지시는 물론 발주자인 한국통신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휴일 근무에 따른 노임 할증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구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구손료는 정보통신공사시 사용되는 각종 공구에 대한 일종의 감가상각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공구나 통신공사용 특수공구, 특수시험 검사용 기구류에 적용된다. 표준품셈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이 공구손료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각종 경비가 반영되지 않는다
표준품셈에 부가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지침'에는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할 각종 경비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전화가설공사를 비롯한 통신공사에는 다양한 현장경비가 소요되며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소형 승합차 등 차량의 손료나 유지비 등은 이러한 현장 경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 경비가 공사원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금적용 기준 등도 불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불만은 표준품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외도 다양하다.
우선 전화개통요청이 오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인력을 오전에만 투입할 수 없다보니 전화개통 요청자의 주문대로 공사를 즉시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화개통 요청자와 가설작업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한국통신은 오후 5시 이후에 전화개통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공사업체에게 즉시 가설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공사업계의 주장이다. 작업자의 안전이나 시공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한국통신이 오후 5시 이후에 전화개통 요청을 접수받는 경우 이에 대한 가설공사 작업지시는 다음날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적용에 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계약이 이뤄진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표된 임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장. 하지만 한국통신은 2000년 하반기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한국통신이 전화가설이나 ADSL개통을 확인하는 즉시 인수인계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제때에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자의 부주의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고장까지 보수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영세한 업계 실정을 감안, 가설공사분에 대해서는 월 1회 공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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