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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LGU+ 미군보조금 특혜 지적
방통위 중간조사 결과 3개 조항 위법 소지
전병헌 의원 LGU+ 미군보조금 특혜 지적
방통위 중간조사 결과 3개 조항 위법 소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10.0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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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이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U+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LGU+의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9월 21일부터는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U+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됐음이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③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과도 보조금 지급이 확인됐다. 

미군 전용 경품,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하여 표기하여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LGU+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법 당사자인 LGU+ 역시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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