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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안되면 보증대란 우려”
“민법 개정 안되면 보증대란 우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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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보증서 문제 4월 인지 후 지난달에야 조치

정부 대책 ‘발등의 불’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민법 개정에 따른 보증대란 발생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하며, 금융위원회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민법은 보증서에 대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작년에만 69만389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또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터넷 보증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446만 여건에 이른다.

중대한 문제는 전자보증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시행돼 금융기관에서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2013년 6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금융위원회가 정작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때까지도 전자보증서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안 것은 지난 4월 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행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에서야 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 내용도 몰랐고, 알고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공기업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전문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전자보증서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보증대란 우려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2008년 3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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