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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선급금 제 때 못받으면
원사업자 매출 관계없이 조정 의뢰 가능
하도급 대금·선급금 제 때 못받으면
원사업자 매출 관계없이 조정 의뢰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13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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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앞으로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제 때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기준을 종전보다 2.5~3배 확대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수리업종의 경우 이전에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범위를 1조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용역 업종은 분쟁조정 범위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에서 ‘1500억 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500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분쟁조정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원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60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약 2.5배 정도 확대된 셈이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 채권담보 대출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가 채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지침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시정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율준수 활동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 시정한 사안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개정지침은 원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이행 기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먼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치이행 기간을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로 정했다. 아울러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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